구분 |
평가지표 |
점수 |
|||
---|---|---|---|---|---|
분야 |
세부항목 |
획득점수 |
평점 |
||
종합점수 |
99.17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계 |
100 |
||
항목1 |
인권존중 정책선언 |
12/12 |
100 |
||
항목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10/10 |
100 |
||
항목3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10/10 |
100 |
||
항목4 |
인권경영 성과 |
14/14 |
100 |
||
항목5 |
구제절차 마련 |
12/12 |
100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계 |
100 |
||
항목1 |
고용상 비차별 |
10/10 |
100 |
||
항목2 |
고용상 남녀비차별 |
12/12 |
100 |
||
항목3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6/6 |
100 |
||
항목4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계 |
100 |
||
항목1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10/10 |
100 |
||
항목2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
10/10 |
100 |
||
항목3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10/10 |
100 |
||
항목4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계 |
100 |
||
항목1 |
강제 노동의 금지 |
16/16 |
100 |
||
항목2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5 |
아동 노동의 금지 |
계 |
100 |
||
항목1 |
연소자 고용 금지 |
6/6 |
100 |
||
항목2 |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 |
산업안전 보장 |
계 |
97.5 |
||
항목1 |
작업장 안전 |
8/8 |
100 |
||
항목2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7/8 |
87.5 |
||
항목3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
10/10 |
100 |
||
항목4 |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
4/4 |
100 |
||
항목5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
6/6 |
100 |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계 |
100 |
||
항목1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8/8 |
100 |
||
항목2 |
모니터링 실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항목3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2/2 |
100 |
||
8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계 |
해당없음 |
||
항목1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항목2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
환경권 보장 |
계 |
91.75 |
||
항목1 |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
10/10 |
100 |
||
항목2 |
환경정보의 공개 |
4/6 |
67 |
||
항목3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
2/2 |
100 |
||
항목4 |
비상계획 수립 |
8/8 |
100 |
||
10 |
고객인권 보호 |
계 |
100 |
||
항목1 |
고객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10/10 |
100 |
||
항목2 |
제품 결함 시 조치 |
6/6 |
100 |
||
항목3 |
고객 사생활 보고 |
12/12 |
100 |
||
11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계 |
100 |
||
항목1 |
여성근로자의 모성 및 인권보호 |
6/6 |
100 |
||
12 |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 |
계 |
100 |
||
항목1 |
일·가정 양립 지원 |
6/6 |
100 |
||
항목2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4/4 |
100 |
||
13 |
근로자의 인권 보호 |
계 |
100 |
||
항목1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조치 |
4/4 |
100 |
||
항목2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시 조치 |
4/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