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서비스 및 윤리헌장 > 인권경영 구분 |
평가지표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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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세부항목 |
획득점수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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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 |
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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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계 | 100 | ||
| 항목1 | 인권존중 정책선언 | 12/12 | 100 | ||
| 항목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10/10 | 100 | ||
| 항목3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10/10 | 100 | ||
| 항목4 | 인권경영 성과 | 14/14 | 100 | ||
| 항목5 | 구제절차 마련 | 12/12 | 100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계 | 100 | ||
| 항목1 | 고용상 비차별 | 10/10 | 100 | ||
| 항목2 | 고용상 남녀비차별 | 12/12 | 100 | ||
| 항목3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6/6 | 100 | ||
| 항목4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계 | 100 | ||
| 항목1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10/10 | 100 | ||
| 항목2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 10/10 | 100 | ||
| 항목3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10/10 | 100 | ||
| 항목4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계 | 100 | ||
| 항목1 | 강제 노동의 금지 | 16/16 | 100 | ||
| 항목2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5 | 아동 노동의 금지 | 계 | 100 | ||
| 항목1 | 연소자 고용 금지 | 6/6 | 100 | ||
| 항목2 |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6 | 산업안전 보장 | 계 | 97.5 | ||
| 항목1 | 작업장 안전 | 8/8 | 100 | ||
| 항목2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7/8 | 87.5 | ||
| 항목3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 10/10 | 100 | ||
| 항목4 |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 4/4 | 100 | ||
| 항목5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 6/6 | 100 | ||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계 | 100 | ||
| 항목1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8/8 | 100 | ||
| 항목2 | 모니터링 실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항목3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2/2 | 100 | ||
| 8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계 | 해당없음 | ||
| 항목1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항목2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9 | 환경권 보장 | 계 | 95.83 | ||
| 항목1 |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 10/10 | 100 | ||
| 항목2 | 환경정보의 공개 | 5/6 | 83.33 | ||
| 항목3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2/2 | 100 | ||
| 항목4 | 비상계획 수립 | 8/8 | 100 | ||
| 10 | 고객인권 보호 | 계 | 100 | ||
| 항목1 | 고객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10/10 | 100 | ||
| 항목2 | 제품 결함 시 조치 | 6/6 | 100 | ||
| 항목3 | 고객 사생활 보고 | 12/12 | 100 | ||
| 11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계 | 100 | ||
| 항목1 | 여성근로자의 모성 및 인권보호 | 6/6 | 100 | ||
| 12 |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 | 계 | 100 | ||
| 항목1 | 일·가정 양립 지원 | 6/6 | 100 | ||
| 항목2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4/4 | 100 | ||
| 13 | 근로자의 인권 보호 | 계 | 100 | ||
| 항목1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조치 | 4/4 | 100 | ||
| 항목2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시 조치 | 4/4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