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국정 자료관 운영)
| 구분 | 부서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안전감사팀 | 032-262-7732 |
| 정보공개담당 | 안전감사팀 | 032-262-77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국정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부서명 | 소관사항(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 공통 | 처리과 감사업무 | •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공통 | 처리과 개인정보보호 | •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통 | 처리과 기간제근로자 급여관리 | • 부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관련 보수, 연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통 | 처리과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 • 부서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부서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공통 | 처리과 민원업무처리 | • 부서 일반민원, 질의회신 등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통 | 처리과 일상경비지출 | • 부서 일상경비지출 내 개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통 | 처리과 정보공개처리 | • 부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보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통 | 통계자료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통계법 제33조 |
| 전략기획실 | 계약 및 계약정보 관리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전략기획실 | 공무직 급여 | • 공단 공무직 직원의 급여 관련 보수, 연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전략기획실 | 기간제 급여 | • 공단 기간제 직원의 급여 관련 보수, 연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전략기획실 | 인사기록 관리 | • 공단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공단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전략기획실 | 정규직 급여 | • 공단 정규직 직원의 급여 관련 보수, 연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감사결과 처리 | • 특정 직원의 징계처분 내역 등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기록물관리 | •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산업안전보건 관리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 안전감사팀 |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처리 |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소송 | • 진행 중인 소송에 관련된 정보(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 제4호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안전감사팀 | 자체감사 | • 감사 진행 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안전감사팀 | 재산등록 관리 |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금융거래자료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안전감사팀 | 행정심판 | •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관련된 정보(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 제4호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문화사업팀 | 계양문화센터 운영 | •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의 강사, 수강생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화사업팀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의 강사, 학생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화사업팀 | 시설물임대 | •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화사업팀 | 시설유지관리 | •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다중이용시설, 보안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등 시설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화사업팀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강사, 참가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청사관리팀 | 계양문화센터 운영 | • 계양구청사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의 강사, 수강생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청사관리팀 | 시설물임대 | • 계양구청사,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보건소, 신의회청사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청사관리팀 | 시설유지관리 | • 계양구청사,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보건소, 신의회청사 다중이용시설, 보안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등 시설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청사관리팀 |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 •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견인보관소 운영 | • 견인보관소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공영주차장 운영 | •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부설주차장 운영 | • 부설주차장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시설유지관리 | •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다중이용시설, 보안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등 시설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통사업팀 | 홈페이지 운영 | • 홈페이지 회원 운영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공원운영 | • 공원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시설물임대 | • 사회복지회관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시설유지관리 | • 공원, 사회복지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보안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등 시설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조리실 운영 | • 조리실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종량제봉투 판매 | • 종량제봉투 판매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환경사업팀 | 회의실 운영 | • 회의실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체육사업팀 | 수영장 운영 | • 수영장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체육사업팀 | 시설물임대 | • 수영장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체육사업팀 | 시설유지관리 | • 수영장, 헬스장 다중이용시설, 보안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등 시설 보안 관련 정보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체육사업팀 | 헬스장 운영 | • 수영장 내 헬스장 운영 신청 및 환불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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