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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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032-262-7714, 7715

주차요금

주차요금표
구분 1회 주차 전일주차(5시간이상) 월정기권
최초 30분까지 15분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공영주차장 주차권 판매(20% 할인)

주차요금표
구분 30분용 60분용 비 고
작전역(2급지) 400원 900원 사무실 또는
주차장에 문의
(032-262-7714, 7715)
그 외 유료 공영주차장(3급지) 300원 600원

요금할인제도

요금할인제도 안내표
구분 할인율 비고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하루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국가유공자 50% - 상이 1급~7급까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장애인 50%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0% -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 발급한 표지 차량에 부착한 자
5.18 민주유공자 50%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병역명문가 5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 증빙서류 지참
구분 할인율 비고
다자녀가정 100% -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수가 셋 이상일 경우
50%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소지한 사람
임산부 100% -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0% - 자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해당 경형자동차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50%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다만,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법납세자 100% -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차량(1년)
  * 차주 본인이 운전하였을 경우 할인 적용
자원봉사증 100%
(1일 3시간 이내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환승주차 50%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탐이 확인
  * 월정기는 차주 본인이 이용시 할인 적용
저공해차량 50% - 저공해자동차 표시 부착차량
  (외부에서 부착이 식별가능한 차량)
전통시장 이용 고객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이용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월정기권 문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032-262-7714, 77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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