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032-262-7714, 7715
구분 | 1회 주차 | 전일주차(5시간이상) | 월정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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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까지 | 15분마다 | |||
1급지 | 1,000원 | 500원 | 10,000원 | 100,000원 |
2급지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3급지 | 400원 | 200원 | 4,000원 | 40,000원 |
4급지 | 300원 | 150원 | 3,000원 | 30,000원 |
구분 | 30분용 | 60분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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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역(2급지) | 400원 | 900원 | 사무실 또는 주차장에 문의 (032-262-7714, 7715) |
그 외 유료 공영주차장(3급지) | 300원 | 600원 |
구분 | 할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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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하루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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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0% | - 상이 1급~7급까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장애인 | 50% |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50% | -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 발급한 표지 차량에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 50% |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50% |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 증빙서류 지참 |
구분 | 할인율 | 비고 |
다자녀가정 | 100% | -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지참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
임산부 | 100% | -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 - 자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해당 경형자동차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50% |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다만,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법납세자 | 100% | -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차량(1년) * 차주 본인이 운전하였을 경우 할인 적용 |
자원봉사증 소지자 | 100% | - 시장 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1년)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차주 본인이 운전하였을 경우 할인 적용 |
환승주차 | 50% |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탐이 확인 * 월정기는 차주 본인이 이용시 할인 적용 |
저공해차량 | 50% | - 저공해자동차 표시 부착차량 (외부에서 부착이 식별가능한 차량) |
전통시장 이용 고객 | 최초 1시간 면제 | - 전통시장 이용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 공영주차장 감면자격 확인 : 요금 납부시 자동으로 감면대상자를 적용시키기 위한 본인 확인 서비스 입니다.신청
※ 월정기권 문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032-262-7714, 771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