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계양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예고없이 견인)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차량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1Km증가시) |
보 관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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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초과시마다 500원 추가 |
2.5톤 미만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
6.5톤 미만 | 50,000원 | 2,500원 |